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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6 2019나6210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96년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일대에서 ‘E’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 파3 골프장, 실내수영장 등(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6. 6. 17.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F에 현물출자하였다.

나. 원고는 F 설립 전인 2004. 11. 17. C와 사이에, 입회비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내용의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은 제3조 입회비 완납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후 당사자 쌍방이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갱신된다.

제3조(입회금 및 납입방법) 기본금액 2,000만 원

1. 위 표시 목적물의 입회금은 일금 (공란) 원정으로 하고,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쌍방의 협의로 아래와 같이 구분 납부할 수 있다.

계약금 2004. 11. 17. 200만 원, 잔금 2004. 12. 15. 1,800만 원, 계약금 및 잔금 입금계좌 농협 G, 제일은행 H, 예금주 E

2. 원고는 입회비를 C의 은행계좌로 납입해야 하며, 여타의 불입방법에 의하여 야기된 제반 문제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3. C는 입회비를 계약기간 만료 후 무이자로 반환한다.

다. I은 이 법원 J, K(중복)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매수하고 2011. 12. 1. 매각대금을 납부한 다음, ‘L’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다가 2017. 3. 20. 피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현물출자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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