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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나13295
입회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96.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일대에서 “E”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 파3 골프장, 실내수영장 등(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1. 29. C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내용의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입회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은 입회비 완납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후 당사자 쌍방이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된다.

제3조(입회금 및 납입방법)

2. 원고는 입회금을 C의 은행계좌로 납입해야 하며, 여타의 불입방법에 의하여 야기된 제반 문제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3. C는 입회비를 계약기간 만료 후 무이자로 반환한다.

다. C는 2006. 6. 17.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고 F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현물출자 하였다.

F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던 중 부도를 내는 한편,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08. 2. 13.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2008. 2. 18. 원고를 포함한 모든 회원에게 영업장 폐쇄통보를 하였다.

그 무렵 F의 모든 직원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영업중단 상태로 방치되었다

라.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 H 부동산임의경매의 중복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낙찰받아 2011. 12. 1.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4. 11. 29. C와 이 사건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입회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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