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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4 2019고단296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 사실] 피고인 A는 한옥단지 조성 사업을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06. 경부터 2013. 경까지 위 법인의 감사였고, 도편수로서 건축 실무를 담당하는 위 A의 배우자로서 위 C 주식회사의 사실상 공동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경 청주시 청원구 D 이라는 명칭으로 전통 한옥 20채를 건설하면서 피해자 E으로부터 소나무 원목을 납품 받아 왔다.

피고인들은 2015. 7. 22. 경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연체되어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그 당시 기준으로 4억 9,0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공정 증서를 적성해 주었고, 2016. 1. 20. 경 위 C 주식회사 소유인 청주시 청원구 F 대 660.3㎡ 등 4 필지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해 주었으며, 2019. 3. 경 기준 (2019. 6. 10. 경에도 동일 )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 원금은 4억 5,400만 원이었다.

[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2019. 3.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근저당권 설정된 청주시 청원구 F에 지은 한옥을 팔아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하니 해당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주면 한옥 판매대금을 받아 3억 원을 갚겠다.

” 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한옥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6. 10. 경 위 C 주식회사 소유인 청주시 청원구 F 대 660.3㎡ 토지에 관한 채권 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 담보가치 상당액 2억 4,000만 원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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