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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1 2015도12692
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배임 부분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기 전에 제 3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의 부동산 교환가치 중 근저당권에 이용되어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이다.

그리고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나, 발생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이를 잘못 산정하는 것은 위법 하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7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기로 한 부동산은 경남 고성군 E 답 1,177㎡ 중 66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인데, E 답 1,177㎡ 는 2012. 12. 26. W 답 483㎡, X 답 293㎡ 와 함께 F 토지에 합병된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후인 2013. 2. 25.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I에게 합병 후 토지인 F 답 3,547㎡ 등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 주고, 2013. 3. 8. J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J에게 F 토지 등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5,6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 준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근저 당권 설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병 후 토지인 F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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