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2946 (1)
배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46』- 피고인 A

1. 배임 (E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E은 2010. 8. 경 피해자 F, G, H, I, J, K, L, M, N로부터 피해자들이 각각 9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한 경남 창녕군 O 답 8265㎡( 다음부터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2010. 8. 11. 자 경남 창녕군 O, P, Q, R, S, T, U를 합병한 토지 )에 대해 정지작업을 통해 토지를 개발한 후 다시 분할 등기를 하는 업무를 위임 받아 피해자들의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 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과 E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빌라건축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0. 8. 31. 피해자들의 동의나 위임 없이 V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9,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V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선이자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7,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과 E은 피해자들 과의 위임 약정에 따라 피해자들 명의로 분할 등기를 하는 것이 이행 불능에 빠지지 않도록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 3자에게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채권 최고액 9,6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배임 및 사기(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W 토지에 관한 X의 공유자 지분 1,260분의 400( 다음부터 ‘ 이 사건 공유지 분’ 이라 한다) 의 매도를 X로부터 의뢰 받은 후, 2010. 2. 4. 경남 창녕군 소재 Y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이 사건 공유지 분을 대금 2,600만 원에 매도하는 거래를 중개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0. 2. 5. 피고인의 자녀 명의 농협계좌로 매매대금 대부분인 2,0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