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42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01:40경 서울 광진구 B 치킨집에서 피해자 C(43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 그렇게 살지 마."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눈 밑쪽 부분이 찢어져 10바늘을 봉합하고, 왼쪽 귀 부분이 찢어져 5바늘을 봉합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및 깨진 소주병 사진

1. 발생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