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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1 2015고단1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9. 15:00경 성남시 수정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41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아들에게 욕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30. 21:08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43세)이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관자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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