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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07 2011고단17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울산 동구 등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방어진파"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31. 01:25경 울산 동구 G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B(36세)과 동업 자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점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찰과상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6세)으로부터 구타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서 및 내원정보조사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폭력 및 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및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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