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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4 2016고단93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성시 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이하 ‘ 조합아파트 사업’ 이라 함) 의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조합아파트 사업의 추진위원장 이자 조합원 모집 대행( 분양 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을 관리하는 자이다.

사실 조합아파트 사업의 시행사인 D 주식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휴면 법인 상태였고,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시공사인 E 주식회사는 2014. 12. 1. 경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로부터 조합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권리를 이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조합원을 모집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조합원 모집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자로부터 분양 보증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4. 12. 2. 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안성시 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E 주식회사가 시공하기로 되어 있다.

조합아파트 사업은 분양 세대 수가 1,518 세대인데, 조합원을 모집해 오면 세대 당 470만 원 씩 수수료를 지급하겠으니 분양 보증금 1억 원을 H 법인으로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주식회사 명의의 I 은행 계좌로 분양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J의 각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분양 대행 계약서 사본, 주식회사 N 명의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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