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13:1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 소재 D 식당 앞 도로를 근덕시내 쪽에서 덕산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 시에도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운전석 및 조수석 사이에 있던 낚시대를 옆으로 치우면서 핸들을 과도하게 조작하여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있던 소나무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삼척시 근덕면 소재 대진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