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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08 2016고단1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당동에 있는 당말지하차도 앞 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하여 걸음이 비틀거리며 중심을 잡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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