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502297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0,808,799원 및 그 중 16,108,567원에 대하여 2005. 5. 31.부터 2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