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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511468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5,659,399원 및 그 중 257,387,180원에 대하여는 2005. 7. 21.부터, 15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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