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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15 2015가단1099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680,827원 및 그 중 170,691,836원에 대하여 2005. 3. 24.부터 200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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