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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22830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32,869원과 그 중 25,364,539원에 대하여 2001. 7. 12.부터 2005. 5.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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