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51329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906,030원 및 그 중 36,345,268원에 대하여 2005. 7. 13.부터 200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906,030원 및 그 중 36,345,268원에 대하여 2005. 7. 13.부터 2005. 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