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고양시 덕양구 성사2동 신원당대명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이자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다.
나. 피고는 2014. 6. 30.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대복리시설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전용하고자 입주자(소유자)들의 찬반을 묻기로 하였다.”는 안내문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고, 2014. 7. 1.과 2014. 7. 2. 이틀 동안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안내문, 동의서 등의 인쇄물을 전달하였다.
그 안내문에는 “504동 뒤편 어린이 놀이터 일부, 504동 앞 테니스장 일부, 505동 경비실 앞 화단 일부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 피고는 2014. 7. 19. 회의를 개최하여 위 용도변경 계획에 대한 입주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2/3 이상(512세대 중 357세대)이 그에 동의함을 확인한 후, 테니스장 일부 등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6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① 피고는 입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배포한 후 동의서 제출 마감일인 2014. 7. 7. 후에도 계속하여 동의서를 받았고, ② 본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을 통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일부 입주민의 경우 관리사무소 여직원이 유선으로 통화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았으며, ③ 테니스장의 모든 시설은 원고를 포함한 동호인들의 사비로 설치한 것이므로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철거 절차를 진행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④ 실제 공사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