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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나2354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B아파트 214동 303호의 구분소유자로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2014. 3. 1.경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로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체이다.

나. 위 아파트는 15개동 1,606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공용부분인 대지 일부에 주민운동시설로 2면의 코트가 있는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다.

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2.경 B아파트 테니스 동우회(이하 ‘테니스회’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테니스장 관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테니스장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의 표현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갑’으로, 테니스회를 ‘을’로 표현한다). 제1조(관리대상 및 관리업무 범위) 2) 관리업무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테니스장 코트 2면 및 제반 부대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에 관한 성실한 책임관리 ② 테니스장의 합리적인 사용, 운영 및 관리 ③ 테니스장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의 자체 징수 적립 및 운영관리 제2조(을의 준수사항) 1) 을은 테니스장의 입주민 공유의 체육시설임을 주지하며 해당 시설 이용자는 아파트 입주민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테니스장을 운영함에 있어 비회원도 회원에 준해서 차등 없이 사용토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3조(입주민의 테니스장 이용시간) 1) 평일 : 오전 6시 ~ 오후 3시 30분까지 2) 토,일요일 : 시간 제한 없음 제4조(사용료 및 공과잡비) 을은 테니스장의 사용료 600,000원/년 및 테니스장에 부과되는 전기료, 수도료 등의 제 공과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사용료는 추후 재계약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리업무 감사 갑을 을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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