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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6.25 2018고정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어촌계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2.경 D어촌계장인 E으로부터 D어촌계가 개발하는 홍합어장의 지선이 C어촌계 지선을 침범하는 문제로 위 홍합어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C어촌계 계원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니 C어촌계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C어촌계원들이 위 홍합어장의 개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이후 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취지가 인쇄된 동의서 용지를 받은 피고인은 2015. 2. 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마을회관에서 위 동의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주소란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성명란에 C어촌계원인 “G”라고 기재한 후, 위 마을회관에 보관되어 있던 위 G의 도장을 찍은 다음 계속하여 그 아래 주소란에 같은 방법으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성명란에 같은 계원인 “I”라고 기재한 후, 위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전에 위 G와 I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및 I 명의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5.경 위와 같이 위조한 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마산합포구청 수산과의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 어촌계장이 부탁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후 관례에 따라 회의에 참가하였던 G, I 명의의 동의서를 마을회관에 보관되어 있던 이들의 인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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