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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8 2016구합63713
조합해산신청수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약칭한다)에 따라 설립이 인가된, 조합원 82명으로 구성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 A는 2016. 1. 29. 피고에게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면서(이하 ‘제1신청’이라 한다) 조합의 해산에 대한 조합원 40명의 동의서를 첨부하였는데 그 중 D 명의의 동의서는 동의서 원본을 촬영한 사진이었다.

피고는 이를 접수번호 64071호로 접수하였다.

다. 원고 A는 2016. 1. 31. 피고에게 E 명의의 동의서(2016. 1. 30.자), F 명의의 동의서(2016. 1. 31.자)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접수번호 66426호로 접수하였다. 라.

원고

B은 2016. 2. 1. 피고에게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면서(이하 ‘제2신청’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합의 해산에 대한 조합원 42명의 동의서를 첨부하였는데 그 중 D 명의의 동의서는 동의서 원본을 촬영한 사진이었다.

마. 피고는 2016. 3. 30. 원고 A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의 취지상 추가로 제출한 해산동의서는 정족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바, 2016. 1. 31. 제출된 2명의 동의서는 추가 제출된 것으로 무효이고 1명의 동의서(D 명의의 동의서를 지칭함)는 사본이어서 무효이므로 39명의 동의서만이 유효하여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라며 제1신청에 대한 불수리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6. 3. 30. 원고 B에 대하여 '위 원고가 해산신청서에 첨부한 동의서 중 제1신청 시 이미 사용된 D 명의의 동의서 사본 1부는 유효한 동의방법을 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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