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노93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약 6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변제를 다짐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