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피해자 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5,000만 원 편취, 죄질이 불량,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가중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변제하여 피해 금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편취 금 채무 외에 2000년 내지 2003년 경에 발생한 기존의 5,200여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기존 채무의 소멸 시효 기간이 이미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편취 금을 빌린 후에야 이자 명목 등으로 위 변제 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변제 금은 이 사건 편취 금 채무에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지정 충당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 건강 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고 피고인의 모친 또한 심부전 등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