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4노25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1,000만 원 상당의 트랙터 1대를 교부받아 각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320만 원을 공탁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여 타에 처분하였던 트랙터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500만 원에 다시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트랙터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통지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