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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고합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2. 2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1. 4.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4.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1.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재심 청구하여 2015. 8. 12.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31.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01:40 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그 곳 화재 경보기 경보음이 울려 피해자가 그 곳 카운터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카운터 옆 대기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1,336,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Y, R 각 피해 금품 관련 전화 진술, 증거 목록 순번 15, 16), 수사보고 (CCTV 판독, 증거 목록 순번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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