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5.12 2018고단6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02:5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컵을 바닥에 던지고 카운터에 있던 컴퓨터도 던지려 하였으며 종업원을 때리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에 의해 D지구대로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안동시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로 보호조치 되어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달래는 경사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 옆에 서 있던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등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