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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13 2015고단5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31. 21:20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위 F에게 “너희들 뭔데,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E과 경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옷을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7. 31. 21: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경위 E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0세)가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호송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내측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경사 G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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