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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8고단19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 2. 21.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일응 2013. 3. 1. 확정되었으나, 이후 피고인의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졌다.

『2018고단1903』 피고인은 2009. 12. 21.경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D와 (주)F의 대표이사인데, (주)F 명의로 되어 있는 남양주시 G 5,031㎡ 임야가 실제로는 내 소유이다. 이 임야 중 일부인 496㎡ 약 150평을 분할하여 평당 30만 원, 총 대금 4,500만 원에 매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위 임야를 피해자에게 분할 매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 18.경 중도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508』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 송파구 H 소재 I병원 부원장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남양주에 좋은 땅이 있는데, 1억 원을 주면, 그 곳에 전원주택을 지어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170,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남양주시 M 소재 부동산 대금 210,000,000원 상당의 채무도 부담하는 상황이며 전원주택을 건축할 부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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