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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36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C의 이사이고, ㈜C는 용인시 처인구 D 대지에서 전원주택을 건축 및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1. 2016.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0.경 용인시 처인구 D 인근 현장사무실에서 지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전원주택 사업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시가 4억 원 상당의 전원주택을 2억 원에 분양해주겠다, 빌린 돈은 2016. 12. 31.까지 변제하고 동시에 주택도 완공하여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위 전원주택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8년 이후로는 실제로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을 한 사실이 없고, 2015. 7. 14.경 관할관청에 위 D 대지에 관하여 개발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민원제기로 인해 약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어서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까지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같은 날 7,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시하는 G 계좌로,

3. 11.경 3,000만 원을 위 G 계좌로,

4. 14.경 9,000만 원을 위 G 계좌로, 1,000만 원을 ㈜C 계좌로 각 이체받아 합계 3억 원(차용금 명목 1억 원, 분양대금 명목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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