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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5노1277
강도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미행하였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행인들이 다가오자 그제서야 도망갔으며, 동업자금 1,500만 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었던 점 등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범행 전후의 여러 간접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강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해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강도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에 F과 동업하여 술집을 개업하기로 하면서 1,500만 원을 출자하기로 하였으나,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아니하여 고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26. 저녁시간에 F을 만나 동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20경 F과 헤어져 동업 자금 마련 문제로 고민을 하며 집으로 돌아가던 중 혼자 밤길을 걸어가는 피해자(28세, 여)를 보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꺼내어 들고 위 손을 왼쪽 겨드랑이 밑에 끼워 넣어 언제든지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때릴 준비를 한 채 피해자를 따라 가다가 같은 날 23:05경 서울 강북구 E 앞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며 걸어가느라 주의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사이로 피해자를 밀친 후 미리 꺼내어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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