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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7 2013노3609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강도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도망을 간 이후에 보니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휴대폰이 든 가방이 있어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이를 가지고 온 것으로 절도에 해당할 뿐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종업원이었을 뿐 F 등과 공모하여 불법게임장 영업을 한 것은 아니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상해와 강도의 범행 당시 음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판단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의 "13고합264" 사건의 죄명을 강도상해죄에서 상해죄와 강도죄로 변경하면서 그 범죄사실 일부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이로써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를 살펴본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강도의 점에 관한 주장 강도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기 전부터 강취의 범의가 있었던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죄, 상해죄 등 폭행을 범행방법으로 한 범죄를 범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한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도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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