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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25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MLB야구모자 19점(증 제2호)을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16:0경 경기 동두천시 보산동 435-6 부근 노점에서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프로퍼티이즈 인코오퍼에리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품등록(등록번호 제0525285호)한 타자모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이 표시된 모자 19점을 판매할 의도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중증 청각장애인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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