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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527
절도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5:15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상점에서, 피해자 D( 여, 56세) 가 마루 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 장, 통장 1개, 휴대폰 1대, 현금 15만 원, 운전 면허증 1 장, 주민등록증 1 장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7.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상습 절도의 점은 “ 피고인이 2016. 3. 14. 22:38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농협 통장 등 통장 4개, 농협 체크카드 등 카드 2개,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9. 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7,08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 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 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상습 절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 법상 일 죄인 상습 절도죄의 포괄 일죄 관계에 있고,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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