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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5 2017나2045484
건물
주문

1. 당심에서 변경감축된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5. 27.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45/100 지분을 매수하여 2015.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2015. 5. 27. 자녀들인 H, I 명의로 각 5/100 지분을 매수하여 2015.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5. 10. 27. 각 5/100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받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J, K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1층 상가 일부를 각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차한 해당 점포[이하 ‘이 사건 (나) 점포’ 및 ‘이 사건 (라) 점포’라 하고, 이를 합쳐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서 현재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다.

피고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기간 보증금(원) 월 차임(원) 상호명 D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4㎡ 2014. 1. 1. ~2015. 12. 31. 3,000만 190만 M F 별지 도면 표시 3, 4,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 〃 3,000만 209만 P

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들은 위 승계 후 피고들과 아래와 같이 내용증명우편을 주고받았다.

발신인 발신일자 요지 원고들 2015. 10. 14.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기간이 2015. 12. 31. 만료됨으로 계약 해지를 통고하오니 임대차기간 만료일 익일에 이 사건 각 점포를 원고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해지통고 피고들 2015. 10. 27.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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