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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가합5030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67,80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2. 12.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지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0㎡, 같은 부동산 1층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00㎡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00㎡, 같은 부동산 2층 중 별지 4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00㎡ 및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250㎡, 같은 부동산 6층 중 별지 5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500㎡, 같은 부동산 7층 1,050.38㎡(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를 보증금 280,995,000원, 차임 및 관리비 월 51,128,000원, 임대차기간 2016. 2. 14.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위 계약서 제4조 제4항은 어느 일방이 임대차기간 내에 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 희망일로부터 최소 60일 전에 그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6. 6. 15.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용도가 연구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 1층 및 7층을 종교시설(교회)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8.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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