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라남도지사는 2009. 5. 27. ‘명칭 : 장흥 해당 일반산업단지, 위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141-2번지 일원, 면적 : 2,919,961.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피고,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 2008년~2011년(이후 2015. 12. 31.로 변경되었다),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이하 ‘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개발계획변경승인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개발사업에는 산업시설, 지원시설, 체육시설(골프장) 등의 용지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9. 9. 10. 조달청에 이 사건 개발사업 중 골프장 조성공사를 제외한 장흥 해당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계약체결을 요청하였고, 조달청은 2009. 11. 3. 원고들로 구성되고, 원고 국제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국제건설산업’이라 한다)를 대표자로 정한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계약금액 322억 9,035만 원, 착공일 2009. 11. 9., 총준공일 2011. 12. 28.로 정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특약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사계약특약조건(대물변제) 전남개발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산업단지조성공사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장흥 해당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공사대가의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는 대물변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 특약사항을 약정하기로 한다.
제1조(현물지급 대상토지) “을”이 공사 대가의 일부를 현물로 공급받을 대상 토지는 아래와 같다.
대상토지 공급용도 면적(㎡) 공급금액 비고 장흥 해당일반 산업단지 내 체육시설용지 골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