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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29 2018가합29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330,000원 및 그 중 818,328,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0.부터, 172,002,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B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부지조성공사 입찰 1) 충청남도지사는 2013. 7. 1. 충남 홍성군 C 일원 237,526㎡를 도시개발구역으로 하는 ‘B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시행자를 ‘홍성군수’로, 시행방법을 ‘환지방식’으로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사업시행기간은 2014. 12. 12. ‘실시계획인가일 ~ 2016. 6. (환지처분일)’로 변경되었다,

이상 충청남도 고시 D, E, F, G]. 2) 홍성군수는 2013. 12. 16. 이 사건 개발사업의 부지조성공사(대행개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최종 입찰공고를 하였다.

「B 도시개발사업」부지조성공사 대행개발 사업시행자 선정 입찰공고

1. 대행개발사업 개요

라. 공사내용: 토목공사, 조경공사

마. 공사규모 및 설계금액

바. 연차별 투자예정금액: 2014년(9,945,842,000원), 2015년(4,266,361,000원)

2. 대행개발 입찰에 관한 사항

라. 선금 또는 기성공사비와 토지대금 상계처리 후 남는 잔여 토지대금은 실시협약 및 용지매매계약에 따른다.

4. 현물지급 대상토지 및 매입요건

9. 계약체결

가. 낙찰예정자는 2013. 12. 26.까지 공사도급계약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현물지급토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은 실시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현물대상 토지관련 사항

가. 용지매매계약 체결 이후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1항 마호의 면적 및 추정가격, 4항 공동주택용지 면적 및 공급금액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는 이를 수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확정측량 실시결과에 따른 증감분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의 공급단가로 정산합니다.

3) 원고는 H 주식회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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