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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7구합1028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2007. 8. 6. 기업도시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C이 가지고 있던 충남 D지구 일원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골프장, 세계문화테마파크 등 관광레저시설, 상업업무시설, 바이오농업단지 등 첨단복합단지, 청소년문화체육시설, 국제비지니스단지, 웰빙병원, 아카데미타운, 주거용지, 공공편익시설, 유보지 등을 조성하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권을 양수하여 2007. 9. 18. 문화관광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시행한 시행자이다.

이 사건 개발사업에는 제1 내지 6 골프장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제1 골프장은 충남 E 외 69필지에 소재하고 있고(총면적 707,220㎡, 18홀), 제2 골프장은 F 외 61필지(총면적 714,790㎡, 18홀)에 소재하고 있다

(이하 제1, 2 골프장을 통틀어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하고, 이 사건 골프장이 소재하고 있는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원고는 아래의 표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하고, 이 사건 골프장 시설물인 건물, 옥외하수도시설 등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다음, 피고에게 취득세 등 감면(면제) 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이 사건 골프장 시설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 피고는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17 제1항 제2호, 구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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