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29436
유체동산인도청구권추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별지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주식회사 F(이하 ‘F’)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 소유의 대전 동구 G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웨딩홀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2012년경 별지 기재 유체동산 중 제1항인 자주식 주차장을 축조하였고 별지 기재 유체동산 중 제2항 기재 물건들을 소유하면서 영업하였다.

피고 회사는 F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F을 상대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는데, 그 이후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F 소유의 별지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 내에서 ‘H’이라는 상호로 웨딩홀을 운영하면서 F 소유의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원고

A은 F에 대하여 2억 7,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F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7. 1. 27. 확정되었다.

원고

B는 F에 대하여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원고들은 위 각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F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7. 11. 22. 실시된 유체동산인도집행절차에서 피고들의 임의 인도이행 거부로 집행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회사에 대하여), 자백간주(피고 C에 대하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인 F에 대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F에 대한 채권자들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