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별지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주식회사 F(이하 ‘F’)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 소유의 대전 동구 G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웨딩홀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2012년경 별지 기재 유체동산 중 제1항인 자주식 주차장을 축조하였고 별지 기재 유체동산 중 제2항 기재 물건들을 소유하면서 영업하였다.
피고 회사는 F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F을 상대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는데, 그 이후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F 소유의 별지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 내에서 ‘H’이라는 상호로 웨딩홀을 운영하면서 F 소유의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원고
A은 F에 대하여 2억 7,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F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7. 1. 27. 확정되었다.
원고
B는 F에 대하여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원고들은 위 각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F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7. 11. 22. 실시된 유체동산인도집행절차에서 피고들의 임의 인도이행 거부로 집행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회사에 대하여), 자백간주(피고 C에 대하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인 F에 대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F에 대한 채권자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