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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20 2015재고단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1. 7. 3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0. 11. 14.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0. 12. 13.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1. 12. 19. 창원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고, 2008.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 전력] 『2013 고단 368』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3. 4. 24. 14:00 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금은 방에서, ‘ 어머니가 팔 찌를 하나 사 달라고 하시는데 보여 달라.’ 라며 마치 금 팔찌를 살 것처럼 진열장에 전시된 금 팔찌를 보여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8k 금 팔찌 2개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계산해 달라고 하면서 G 명의의 신한 카드 1개를 제시한 후 피해 자가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해 뒤돌아서는 순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6만 원 상당의 18K 7.5 돈 금 팔찌 1개, 18k 7.3 돈 금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같은 날부터 같은 해

5. 14. 11:35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3. 4. 12. 11:38 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모텔 앞 노상에서, J 렌터카로부터 K 그랜저 HG 승용차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직원 L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대구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M에 대한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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