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2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의 도로를 롯데 마트 방면에서 국악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3 세) 가 운전하던

G 쏘나타 개인 택시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어떤 가 맥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