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합151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 피고 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6 고합 158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5번, 수사기록 44 면 ; 위 사건 증거 목록 순번 9번, 수사기록 108 면)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1월)

1. 현주 건조물 방화죄 : 방화범죄 군, 일반적 기준,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징역 1년 6월 ~ 3년

2. 절도죄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존속 상해죄 : 폭력범죄 군,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징역 2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1월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태양, 도구,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피해 자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맞게 되자 우발적으로 주변에 있는 물건을 던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6 고합 151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32번, 수사기록 142 면),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