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노3254
절도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규모나 이득 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동종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제 1, 2 범죄: 절도범죄 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특별 양형 인자( 동 종 누범),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10 월 ~2 년) 제 3 범죄: 사기범죄 군,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특별 양형 인자( 없음),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 월 ~1 년 6월) 다수 범 처리 결과: 10월 이상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중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3호 ’를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로 경정한다 공소장에 적용 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하도록 하고,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