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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9 2020노33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20 고단 1485) 피해자 D이 2017. 12. 경 피고인에게 'E' 골 동품도 자기 1점( 이하 ‘ 이 사건 도자기’ 라 한다) 을 포함하여 도자기 6점을 스님 AB( 법명 AJ)에게 팔아 달라고 부탁하며 맡겼고, 피고인은 2018. 1. 경 위 도자기들을 팔기 위해 우선 AB가 관심을 보인 이 사건 도자기를 AB에게 건네주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4. 1. 피해자에게 중국의 건설회사 사장인 조카에게 이 사건 도자기를 4억 원에 팔아 주겠다고

말하여 기망하거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편취의사로 이 사건 도자기를 넘겨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기망내용 및 범행 일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4. 1.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도자기를 중국의 건설회사 사장인 조카에게 4억 원에 팔아 주겠다고

말하여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2018. 4. 1. 이 사건 도자기를 중국의 유명 건설회사 사장인 조카에게 4억 원에 팔아 주겠다고

말하여 위 도자기를 넘겨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도자기를 판매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2018. 4. 1. 자 E 매매 보관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 이 사건 도자기의 가격이 4억 원이고, 피고인이 20일 동안 위 도자기를 판매하며, 위 기간 이내에 판매하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위 도자기를 반환하거나 판매기간을 연장한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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