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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9 2016고단5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4. 30.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4. 30. 경 구미시 B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안동에서 관급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안동 시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이 1주일 이내에 들어오니 1억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반드시 갚겠다.

백지 당좌 수표를 주겠으니, 이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 10일 뒤에 돈을 갚으면서 당좌 수표를 돌려받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건설협회 보증서 미비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당시 7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D은 2012. 2. 경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약 7억 원 상당의 당좌 수표 및 어음을 무리하게 발행하며 가까스로 운영되고 있었고 (2012. 5. 14. 경 1차 부도, 2012. 6. 20. 경 최종 부도), 피해 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역시 어음을 돌려 막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피고인 및 위 회사에 자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2. 6.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6. 12. 경 제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7,000만 원이 필요한 데, 이를 빌려 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1주일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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