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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7 2014나851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수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고는 2001. 7. 16. 원고의 아내인 C에게 4,500,000원을 변제기는 2001. 9. 14.,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은 각 연 25%로 하여 대여하고, 원고는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와 피고 및 C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는 2001. 9. 7. 증서 2001년 제3469호로 ‘원고와 C은 위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고, 이 사건 소가 변제기인 2001. 9. 14.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4. 7. 25.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그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그 경락대금을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하였는데 원고는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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