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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9.선고 2013가단3936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13가단3936 청구이의

원고

1 . A

2 .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13 . 11 . 15 .

판결선고

2013 . 11 . 29 .

주문

1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03 . 4 . 24 . 작성의 2003년 증서 제이 OOOO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2 . 이 법원이 2013카기 371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 5 . 3 . 한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인가한다 .

3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 A는 2001년경 생활정보지를 통하여 ' E ' 이라는 대부업체 ( 이하 ' 이 사건 대부 업체 ' 라고 한다 ) 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을 시작으로 그 후 수차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 였다 .

나 . 피고는 F와 동업으로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하여 왔는데 , 2003 . 4 . 24 . 공증인 가 법무법인 D 2003년 증서 제○○○○○호로 , 원고 A가 자신의 피고에 대한 2002 . 10 . 23 . 자 대여금 채무가 2003 . 4 . 24 . 현재 9 , 000 , 000원임을 승인하고 , 이를 2003 . 4 . 23 . 까지 전액 변제하며 , 원고 B이 원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 이하 ' 이 사건 공정증서 ' 라고 한다 ) 가 작성되었다 .

다 . 원고 A는 이 사건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하지 못한 채 2005 . 8 . 2 . 이 사건 대부업체에 최종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4호증 , 을 3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 , 변론 전 체의 취지

2 .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 원고들의 주장

1 ) 이 사건 공정증서는 허위의 위임장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2 )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서 그 최종 이자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3 )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

나 . 판단

1 ) 먼저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본다 . 대부업체의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대여금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 기간이 5 년이다 . 그런데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03 . 4 . 23 . 이므로 , 피 고가 원고 A로부터 최종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은 2005 . 8 . 2 . 부터 기산하더라도 그로부 터 5년이 경과한 2010 . 8 . 3 . 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2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원고들이 2012 . 10 . 경 채권금액 조정을 위하여 만난 자리에 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여 채무승인을 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

그러나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 지만 ,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 효과의사 ' 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 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 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대법원 2013 . 7 . 25 . 선고 2011다56187 판결 등 참조 ) .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원고 A와 피고가 피고 주장 일시에 그 잔존 채무 액수 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시효 완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 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판사 심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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