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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나55701
임가공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충북 음성군 D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포장재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골판지상자 제조 및 판매업,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9. 9. 16.경 피고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피고의 사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공제품 가액의 8.5%에 해당하는 임가공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1. 3. 청주지방법원 2009회합17호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1. 3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0. 8. 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위 법원은 2009. 11. 30.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피고의 관리인 E에 대하여 ‘항목당 1,000만 원 이상의 금원지출(1. 라.항)’, ‘1,000만 원 이상의 금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위임, 임치 등 계약의 체결 또는 의무부담행위(1. 마.항)’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1. 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의한 임가공비 지급률을 가공제품 가액의 10.5%로 인상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상합의'라 한다

. 원고는 2011. 4.경부터 2012. 4.경까지 피고에게 지급률을 10.5%로 계산한 임가공비를 청구하였고, 피고의 관리인은 이에 대해 매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고에게 임가공비를 지급하였다.

마. 한편 위 법원은 2011. 8. 16. 피고의 관리인을 F로 변경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5.경 임가공비 산정비율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2.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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