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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30 2015가단186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안전모, 기능성 우비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6. 8.경 봉제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방수 재킷 896벌의 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원단과 부자재를 제공하고 방수 재킷 한 벌에 임가공비 11,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제작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방수 재킷을 납품한 후 원고가 검수 절차를 거쳐 하자가 없으면 임가공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48벌의 방수 재킷을 납품하고 9벌은 상의만 납품한 상태에서 임가공비의 선지급을 요청하면서 나머지 방수 재킷의 납품을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가 납품하지 않은 방수 재킷의 가격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임가공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 한편 방수 재킷은 조달청에 한 벌에 100,000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구체적 손해액은, 피고가 납품하지 않은 839벌의 방수 재킷에 대한 손해액 74,671,000원{=839벌(=896-48-9)×89,000원(=100,000원-11,000원)}과 상의만 납품한 9벌의 방수 재킷에 대한 손해액 315,000원(=9벌×35,000원)의 합계 74,98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2. 판 단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8.경 피고와 사이에 방수 재킷 896벌에 관하여 임가공비를 한 벌에 11,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제작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제작계약에 따라 방수 재킷을 제작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07. 초순경 피고의 방수 재킷 납품의무와 원고의 임가공비 지급의무에 관하여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던 사실, 그로부터 몇 년이 경과된 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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