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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07 2016가단12836
대체근로자 급여 및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북 음성군 C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포장재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골판지상자 제조 및 판매업,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9. 9. 16.경 피고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피고의 사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공제품 가액의 8.5%에 해당하는 가공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 및 위 임가공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의 사업부로 판지 사업부, B/A 사업부, T/W 사업부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가공계약에 따라 T/W 사업부 중 원단 재단 공정, 표지 인쇄 공정, 철작업 공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것이다.

다. 피고는 2009. 11. 30. 청주지방법원 2009회합1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0. 8. 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라.

원고의 근로자들 중 D, E, F, G, H, I, J, K 총 8명이 2010. 1.경부터 2012. 1.경까지 기간 중 일부에 피고의 업무 부분인 B/A 사업부, T/W 사업부 중 합지 및 코덱 공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위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8, 10호증, 을 제1, 2, 3, 4,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회생절차 진행 중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받았고, 이에 원고에게 2010. 1.부터 2012. 1.경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피고에 근무시킬 것을 요청하면서 일체 소요비용을 차후 피고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시점에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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