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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91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재해 보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유족이 보험금 1억 7,400만 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인이 유족을 위해 2,100만 원을 공탁한 점, 당 심에서 피고인이 유족에게 부산지방법원 2017 가단 322721호 결정에 따라 2,4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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